이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관련한 가축매몰지에 담당직원을 지정, 정밀조사를 통해 인근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의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발생된 구제역과 AI 가축매몰지에서 침술수가 유출되거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매몰지가 붕괴돼 인근 저수지나 관정에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용수공급 차질이 우려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지역본부는 관내 11개 저수지 상류유역에 매몰된 21개 지점과 관정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12개 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 심한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또 주기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매몰지와 관정에 설치된 현황 표지판에 관할 지사와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오염방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지역본부는 앞으로 관내 저수지 유역 인근 매몰지에 대해 3개월, 6개월, 3년으로 나눠 매주 2차례, 월 1회, 분기별 1회 점검하며 관정은 6개월, 1년, 3년간 월 1회, 분기별 1회, 반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부 경기지역본부장은 “공사 수리시설인 농업용저수지와 관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몰지를 미리 점검, 침출수의 유입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