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북친’ 특별법 제정·불황에 개발 재검토 속출 ‘산넘어 산’
환황해권 경제 허브로 조성을 위해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사업 추진 4여년이 넘도록 모든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 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구역 지정만 했을 뿐 수 년째 사업 추진 진척은 ‘원점’인 셈이다. 이 같은 원인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 부진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경기 불황이라는 점도 있지만 내면에는 의욕이 앞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업 시행 초기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했지만 사업이 추진됐고, 뒤늦게 규제 완화 건의를 통해 해결되기는 했지만 사업 초기 삐걱대기 시작한 것이 결국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립 배경=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08년 7월 충남 당진에 개청했다.
2005년 1월 경기도와 충남도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뒤 3년6개월만이며, 2007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뒤 7개월 만이다.
구역청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7조4천458억원(국비 475억원, 지자체 예산 4천779억원, 민간자본 6조9천204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생산·국제물류·관광·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총 5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7조4천4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구역청은 전망했다.
■규제 개선, ‘선’ 시행 ‘후’ 조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초기 이 곳은 일반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각종 규제를 받았다.
특히 평택 포승지구와 화성 향남지구 등 경기지역은 일반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그대로 적용 받아왔다. 때문에 지정 이전과 구별되는 다른 투자 유인책이 없었다. 결국 지정 초기 사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뒤늦게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특별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행자 선정 지지부진= 오는 2014년 부터 개발이 가능한 충남 서산 지곡지구는 아직 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사업 시행자가 확정된 바 있는 당진 송악지구도 시행자인 한화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했다.
평택 포승지구와 충남 아산 인주지구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크고 작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LH가 전략 용역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나마 지난해 말 한 컨소시엄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화성 향남지구가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