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가수와 연주자들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수지)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이 소멸하였거나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음반들의 가수와 연주자들의 권리를 소급해 회복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에게 1994년 개정법부터 5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1987년 7월 1일~1994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따라 20년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발매된 음반 등의 저작인접권자는 다른 인접권자와는 달리 보호기간이 짧게 부여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음반에는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꽃피웠던 일부 대중 가수들의 주옥같은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 “과거 법에 따라 보호기간 20년이 경과하여 소멸한 저작인접권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권리가 복원되고, 최초 발매일 다음해로부터 50년간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저작인접권이 소멸되었거나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음반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분들이 입법으로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