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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안내면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을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또 상습적인 법 위반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을 때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했다.

행정청이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열흘 전에 당사자에 미리 통보하고 영치증을 교부하도록 해 갑작스럽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 규정도 명확히 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ㆍ관리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2007년 40.8%, 2008년 43.8%, 2009년 51.3% 등으로 매년 절반 안팎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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