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발굴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 공사로 매장 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 비용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발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등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굴을 허가하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사가 모두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사업시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매장문화재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꼴로써 비용은 민간이 지불하고 보호명분으로 발굴된 문화재만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이런 문제점으로 매장문화재가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관리하지 않던 매장문화재들도 발굴되어 보호·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