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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화성 아파트단지 행정기관 단속 불구 광고물 범람
부녀회·자치위, 사용료 명목 금품 수수 ‘불법 조장’

화성시 아파트단지들에 불법 현수막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현수막 광고물들은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줄어 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불법 현수막 광고물 사용료 명목으로 장당 월 수십만원씩 돈을 받아 챙기고 있는 아파트 내 부녀회나 자치위원회의 방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광고물 의뢰 기업들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아파트 주민단체와 업체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책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31일 화성시와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속속 들어스면서 화성시 병점지역과 동탄신도시, 향남읍, 남야동 일원 일부 아파트 벽면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개업 등을 알리는 현수막 광고물이 범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들 현수막 광고믈은 대부분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들이다. 시는 정기적으로 단속반원들을 편성 수시로 불법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 일부 업체들의 공공연한 불법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와 운영회 간부들과 사용료 명목으로 업체들에게 매월 수십만원씩의 사용료를 받아가며 불법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남읍과 팔탄면 가재리 모 아파트의 1개동 벽면에 대형 유통업체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남양동 모 아파트에도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 대리점 오픈 현수막이 걸여있다.

이 뿐만아니라 병점일대는 물론 동탄 시내 곳곳의 아파트 및 대형 상가 건물 벽면에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 불법 광고물들이 범람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불법인줄을 알면서도 광고효과가 높다보니 아파트 단지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않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불법광고물의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많은데도 대형 유통 업체들이 이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애 대해 시 관계자는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긴 불법 광고물은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 및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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