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30일 제37차 위원회를 열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처리해오던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 권한을 시·도에 이양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양되는 권한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던 ▲입주자 모집시기 및 모집 절차 ▲청약가점제 및 채권입찰제 ▲분양주택 특별 공급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주택 우선 공급권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공급 대책을 시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미분양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방분권촉진위는 시·군이 추진하는 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도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 지방에 이양하기로 의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역현안사업은 국책사업에 비해 GB 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급 권한 이양은 도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안”이라며 “주택공급 권한과 GB해제 권한 이양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