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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권한 일부 시·도 이양

지역별 수급 불균형·미분양 등 해소 기대
지방분권촉진위 GB 해제 범위 제외 의결

경기도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30일 제37차 위원회를 열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처리해오던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 권한을 시·도에 이양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양되는 권한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던 ▲입주자 모집시기 및 모집 절차 ▲청약가점제 및 채권입찰제 ▲분양주택 특별 공급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주택 우선 공급권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공급 대책을 시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미분양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방분권촉진위는 시·군이 추진하는 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도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 지방에 이양하기로 의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역현안사업은 국책사업에 비해 GB 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급 권한 이양은 도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안”이라며 “주택공급 권한과 GB해제 권한 이양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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