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세대를 대상으로 ‘이사돌봄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세대가 2천만원 이하의 전·월세로 이사할 경우 무료 중개와 이사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무료 중개는 중개사무소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되며, 도내에서 중개업등록을 한 2만4천879개소의 중개사무소 중 5천865개의 중개사무소가 동참하기로 했다.
이용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지참해 각 읍·면·동에 지정된 이사돌보미나 시·군·구 중개업담당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택구입을 할 경우 우선 분양 등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지만 전·월세 지원제도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사돌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