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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3 희생양 전락 위기”

도·시, 정부 사업철회 추진에 강력 반발
중도위 의결… 이달초 지구지정 취소 고시

국토해양부가 오산 세교 3지구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경기도와 오산시가 일방적인 사업 취소 추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 지구를 조정하면서 오산 세교3지구 개발 사업 취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산 세교3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중도위를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월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지구 지정 취소 고시를 하게 된다.

이 같은 국토부와 LH의 방침에 대해 도와 오산시는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로 하고, 앞으로 LH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장기간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민지원 방안과 지역 주민 지원 차원에서 서부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도와 오산시는 세교3지구 사업 조정 논의에 앞서 세교1·2지구의 분양 및 개발을 활성화하고 세교1지구는 U-City 서비스 및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의 현안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또 도시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후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간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기 사업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 철회를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오산 세교1·2·3지구는 국토부가 지난 2009년 9월 일방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곳”이라며 “하지만 LH의 무계획적 방만한 운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오산 세교 3지구가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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