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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세권 원룸형 주택 주차장 기준완화 권고
“주차난 심화” 일선 시군 난색

신축때 ‘1세대 1면’서 ‘60㎡당 1면’ 적용
“현실 간과한 정책” 지적… 논란 불가피

경기도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라 역세권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확대·추진하면서 이 일대 주차대란이 우려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인 가정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7월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 주택을 신축할 경우 1세대당 1대 꼴로 주차장을 마련해야 했지만 주차장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60㎡당 1대만 설치하면 된다.

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일선 지자체에 주차장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현재 6개 시·군을 제외한 25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도는 원룸형 주택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내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일선 시·군에 역세권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역세권의 경우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데다 심각한 주차난을 않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우후죽순 들어선 원룸형 주택으로 인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수원역 인근 매산로 일대와 군포시 금정역 인근은 현재 원룸형 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지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등 대부분의 역세권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내 일선 시·군은 역세권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례 개정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역세권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이 곳에 원룸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면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게 뻔하다”며 “역세권의 주차장 기준 완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역세권은 교통 편의 등으로 인해 주로 1인 세대가 많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으로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확대.설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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