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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ARS 신청

홈피서 정보제공동의 먼저

지난해 외벌이 가구에 처음 도입됐던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제도(ARS)가 올해 맞벌이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다음달에 있을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의 하나로 맞벌이 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이용 가능한 제도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오는 10일까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할 경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대상자로 선정,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11일부터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전화신청 대상자는 맞벌이 가구를 포함 약 30만 가구로 예상된다”며 “전화신청이 활성화되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절감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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