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노래방 업소들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5일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화성지역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가 캔 맥주를 컵에 따라 판매하는 일명 ‘잔 맥주’를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고정 고객을 관리한다며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시는 일명 ‘폭탄주’까지 판매하는 등 술과 안주를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 노래방에서 유흥주점과 마찬가지로 여성 도우미를 제공해 술을 따르거나 손님들과 춤을 추게 하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의 영업 행태를 일삼고 있다.
화성시 남양동에 사무실을 둔 김모 씨(40)는 “얼마전 손님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갔는데 술은 물론 인근 안산 지역 보도방에서 공수해 왔다는 도우미들이 자리에 합석하는 등 유흥주점을 방불케 했다”며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앉혀놓고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적발한 노래방 업소 100여 곳 중 대부분이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 업주들은 술을 판매하거나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노래방 업주는 “술 판매와 도우미 제공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업주보다는 손님들 탓이 크고 손님들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노래방에 손님을 빼앗기는 일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도 단속을 해야 할 행정기관은 현장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는 원론적인 이유만 내세운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노래방들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많아 경찰서의 단속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