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산집법 발효 유보, 파장 미미

개정안 시행돼도 공장 신·증설 실효 없어
도, ‘수도권-非수도권 갈등’ 확대해석 경계

정부가 비(非)수도권 지역의 반발에 따라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산집법)발효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경기도에 미칠 파장은 크게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도 관계자는 5일 “정부가 유보하기로 한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적인 사안일 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와 전혀 상관 없는 것으로 아무런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등의 반발로 인해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효 계획을 잠정 유보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컴퓨터 프린터,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자동차용 전기장치 등의 제조업을 첨단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발효시 첨단 업종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사실상 공장 신·증설은 한계가 있어 크게 실효는 없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성장억제권역에서 첨단 업종은 1천㎡미만의 신·증설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개정안은 첨단업종을 기업 및 산업 환경에 맞게 재분류 하는 것으로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도와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실제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증설은 시행규칙 개정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KCC여주 공장 증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정치 논리로 갑자기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