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제완화 등 상반기 규제개혁 48개 과제를 발굴해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로 창업·공장설립 관련 규제, 기업투자여건 개선, 농수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 4대 분야이다.
창업·공장설립 분야의 경우 첨단산업·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등 도시형 공장도 총량제에 의해 수도권에서 설립이 제한돼 있어 이를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투자여건 개선은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신·증축시 부지면적 1만㎡이상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 등의 창업 및 이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3월 연접제도가 폐지된 만큼 면적 제한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 농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시설에 농산물 가공체험시설 등을 포함하지 않아 농어촌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육성 부문은 건축물사용승인에 따른 토지합병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이 달라 합병할 수 없는 경우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