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 의장)가 정부가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와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써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지방자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장협의회는 또 “정부는 2006년부터 주택 유상 거래세 감면 정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거래건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방 세수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지방채 발행 으로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보전대책도 없어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완 회장은 “지방정부의 56%가 세수로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20년간 변함없이 8대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비용 등의 지방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세의 일방적 인하발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협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및 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주택거래 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할 것과 열악한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6대 4 구조로 개편할 것,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집행시기도 2012년으로 앞당겨 지방재정의 항구적인 재원보존대책부터 마련할 것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으로 부득이 주택거래 활성화 방침을 시행할 경우 취득세 감소분의 선 보전 후 조치 및 지방정부의 재정보전대책부터 마련과 향후 정책목표를 위해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관업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줄 것 등을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