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대규모 공사장의 비산 먼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간 도내 대규모 공사 현장 266곳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곳을 적발하고 이중 29개 사업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억제시설 조치 미흡 10건, 신고(변경) 미이행 6건 등이다.
A업체의 경우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지난 달부터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업체 역시 지난 1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한 뒤 시행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도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과 같이 사업구역이 광범위한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별로 세분화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위반시 처벌되는 벌칙 규정이 경미해 이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세륜시설, 방진막을 500m이상 설치하면 1천500만원~2천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