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명무실하거나 통합 운영이 필요한 ‘강행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개별 법령에서 세부 명칭·기능·운영방법을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의 대상 위원회는 지자체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2010년부터 중단돼 심의안건이 없어 개최실적이 없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안건 발생률이 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 12개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적극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인 조례정비 및 근거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준 도의원(민·고양)은 지난해 8월 도내 2천498개 위원회 중 3년간 319개 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