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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 청산금 징수ㆍ인허가, 인천 서구청으로 일원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인천종건)는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지난달 31일 환지처분하고 이달부터 청산금 징수·교부를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종건에 따르면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사업비 863억원을 들여 94만8천480㎡ 규모에 7천489세대 2만1천718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지난 2001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해 2009년 4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그동안 보상마무리와 각종 민원해결 등으로 장기간 환지처분이 지연돼, 지난 2004년부터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토지등기를 할 수 없어 반쪽자리 재산권 행사밖에 할 수 없었으나 이번 환지처분 조치로 토지등기가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앞으로 청산금 징수·교부 및 촉탁등기 등을 거친 사업마무리와 연계해 종합설본부와 서구청으로 이원화 됐던 건축허가, 도로굴착,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인·허가 및 관리업무가 서구청으로 일원화되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원당지구 이외 나머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환지 처분 전 공사완료 공고가 있은 후 시설물을 이관 받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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