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건에 따르면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사업비 863억원을 들여 94만8천480㎡ 규모에 7천489세대 2만1천718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지난 2001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해 2009년 4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그동안 보상마무리와 각종 민원해결 등으로 장기간 환지처분이 지연돼, 지난 2004년부터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토지등기를 할 수 없어 반쪽자리 재산권 행사밖에 할 수 없었으나 이번 환지처분 조치로 토지등기가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앞으로 청산금 징수·교부 및 촉탁등기 등을 거친 사업마무리와 연계해 종합설본부와 서구청으로 이원화 됐던 건축허가, 도로굴착,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인·허가 및 관리업무가 서구청으로 일원화되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원당지구 이외 나머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환지 처분 전 공사완료 공고가 있은 후 시설물을 이관 받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협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