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법원행정처를 향해 ‘국민의 법 감정을 존중하라’는 주문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SK가의 최철원 전 M&M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 “이 분이 서민의 자식, 돈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선고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언론인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봉쇄한 것에 다름없다”면서 “대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학재 의원이 “판사에게 엘리트 의식이 없을 수 없지만 현직 판사 2천800명이 국민의 머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피의자들의 범행 사례를 예시하면서 “피의자 인권이 소중한지, 피해자 인권이 소중한지 분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법원이 법원 직원의 뺨을 2대 때린 사람을 법정구속하고 징역형을 내린 반면 경찰관의 뺨을 10대 때린 사람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던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봐도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영장기각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의원은 “대법원에 들어오는 민사사건의 65%가 기각되는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기각률은 6.6%에 불과하다”면서 “누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을 것이고 당연히 비쌀 것이며 일반 서민은 접근을 못할 것”이라고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