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왕본동 ‘사랭이 마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사실상 주거 기능을 상실한 채 자원회수 시설과 소규모 공장 등 200여 곳이 밀집해 있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난립한 소규모 공장 등에서 인근 농경지에서 불법으로 소각로를 설치해놓고 낮에는 건축폐목재를, 심야에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건설현장 등에서 나오는 폐목재에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로 반출될 경우 건설폐기물로 규정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이곳 소각장은 다이옥신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도 없을뿐더러 바로 옆에는 주택과 공장이 밀집해 있어 화재에도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주민 김 모(54)씨는 “새벽에 악취가 진동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허술한 생색내기 단속으로 4월 한 달을 ‘생명도시 시흥의 달’로 정한 시흥이 ‘악취도시 시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소각로 바로 옆 농경지에는 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건축폐자재들을 적치 보관하고 있는 등 1차로 뿐인 도로변까지 퇴비와 건축폐기물이 점용하고 있어 이 지역 일대가 환경 무법지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건축 폐목재를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이 안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불법 소각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소각 행위는 청소행정과가, 불법 소각장 철거는 녹지관리계, 도로 점용 등은 도로과 소관으로 일괄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아 안이한 공무원들의 업무행태의 지적과 함께 ‘생명도시 시흥’이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