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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위법 골프장 7개소 개선 명령

이행계획서·완료 보고서 제출 통보… 조만간 재점검 실시
“앞으로 건설 중 골프장 중심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할 터”

도내 일부 골프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조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골프장 23개소와 스키장 1개소에 대해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 골프장 7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주 베스트밸리CC와 포천 가산노블리제CC는 오수 방류수를 협의 기준대로 처리 하지 않아 각각 부유물질(SS)8.0㎎/ℓ(기준5.0)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9㎎/ℓ(기준5.0) 가 검출됐다.

도는 이들 골프장에 대해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통보했으며, 조만간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사면 흙깎기 공사가 진행 중인 여주썬밸리와 360도 컨트리클럽, 이천 두미컨트리클럽, 파주 컨트리클럽, 베스트밸리 컨트리클럽, 가평리조트 골프장은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주 썬밸리 골프장은 사전에 변경절차 없이 골프장내 조명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명시설을 무단 설치한 썬밸리 골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토사 유출 우려가 있는 골프장은 다음달 말까지 배수로 공사와 잔디 식재를 끝내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오수방류수 수질 협의기준을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앞으로 건설 중인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해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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