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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검단 道환원 ‘추진 동력’ 멈췄다

행정구역 환원 추진위 폐지조례안 통과
범도민 운동 흐지부지… 12년만에 폐지

지난 1995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인천시 서구 검단동을 경기도로 환원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윤영창 도의원 등 38명이 발의해 도의회가폐지하기로 한 ‘강화·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인천시로 편입된 이들 지역의 경기도 환원을 위해 1999년 제정된 이 조례안은 12여년 만에 전면 폐지됐다.

94년 당시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 상 경기도로 편입돼 있었지만, 이듬해인 95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소속이던 강화군과 옹진군 7개면,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됐다.

이후 도의원 등 민간이 주축이 돼 강화·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환원을 위한범 도민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환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 부족과 주민 무관심 등으로 인해 2004년부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윤영창 도의원 등 38명의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 폐지 안건이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로 환원을 위한 추진 동력도 사라지게 됐다.

앞서 김포시도 지난 2008년 5월 김포시 검단지역 환원 범시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바 있다.

도 관계자는 “관선 시절인 당시 정부 시책에 따라 행정구역이 바뀐 이래 민간이 주축이 돼 강화와 김포 검단 지역을 경기도로 환원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주민 무관심과 환원 추진을 위한 주민 의지가 희박해 지면서 관련 조례역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도의원 발의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규 조례안이나 폐지 조례안을 심사해 법규에 맞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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