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인천시 서구 검단동을 경기도로 환원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윤영창 도의원 등 38명이 발의해 도의회가폐지하기로 한 ‘강화·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인천시로 편입된 이들 지역의 경기도 환원을 위해 1999년 제정된 이 조례안은 12여년 만에 전면 폐지됐다.
94년 당시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 상 경기도로 편입돼 있었지만, 이듬해인 95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소속이던 강화군과 옹진군 7개면,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됐다.
이후 도의원 등 민간이 주축이 돼 강화·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환원을 위한범 도민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환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 부족과 주민 무관심 등으로 인해 2004년부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윤영창 도의원 등 38명의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 폐지 안건이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로 환원을 위한 추진 동력도 사라지게 됐다.
앞서 김포시도 지난 2008년 5월 김포시 검단지역 환원 범시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바 있다.
도 관계자는 “관선 시절인 당시 정부 시책에 따라 행정구역이 바뀐 이래 민간이 주축이 돼 강화와 김포 검단 지역을 경기도로 환원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주민 무관심과 환원 추진을 위한 주민 의지가 희박해 지면서 관련 조례역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도의원 발의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규 조례안이나 폐지 조례안을 심사해 법규에 맞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