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세제감면 혜택이 같은 아파트, 같은 시기 입주자임에도 혜택이 달라 감면일 기준이 변경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서구강화군(갑) 민주당 지역구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대책’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서구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김 위원장에 따르면 3.22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대책에서 세제감면에 대한 기준일은 잔금납부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3월 22일 이후여야 세제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고시됐다.
이에 이들은 “현재 아파트 등 부동산매매 과정에서는 잔금납부가 먼저 이뤄져야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올해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3월 22일 이전에 잔금납부를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세로 통합고지 됨에 따라 현재의 취득세에는 종전의 등록세가 포함돼 세금감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전등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록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인천서구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이전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세금도 내야하는 상황에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같은 아파트에 동일한 시기의 입주예정자임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의 기본정신인 '국가의 자의적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 정신에 위배되며,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개인의 재력에 상응한 ‘공정과세’, ‘평등과세’에 위배됨으로 세제감면혜택의 기준일을 2011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거나 등기일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 관련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4월 임시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회와 인천시를 상대로 수정촉구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