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4.5℃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이진용 前가평군수 정자법 위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기획부동산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진용 전 가평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골재채취업체 대표한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는 한 사람이 5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앞서 이 전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