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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前가평군수 정자법 위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기획부동산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진용 전 가평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골재채취업체 대표한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는 한 사람이 5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앞서 이 전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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