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20일 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장에 따라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전에 전화로 위임자에게 위임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 후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위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또 차용증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채무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돈을 받고 개인의 소재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신용정보나 사생활 등 뒷조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문방구에서 흔히 파는 약속어음증서를 이용해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채권자로 속여 불법으로 발급 받고 있으며,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발급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발급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가짜 차용증이나 위임장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기 등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상 채권자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자료만 있으면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문제는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데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