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택지개발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원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이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 수 년째 동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물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율을 감안해 이주정착금 지급 기준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주정착금이 최초로 지급되기 시작한 1989년부터 1세대 당 최소 10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 이래 91년 한차례 조정돼 최소 300만원, 최대 5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왔다.
이후 지난 2003년 1월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로 하되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 2003년 조정된 이래 8여년간 변동없이 동결된 것이다.
이주 정착금이 동결된 동안 물가 변동 추이는 2003년 93.9%에서 지난해 기준 116.1%로 23.6% 상승했고, 주택가격(중형 평형대)은 80.3%에서 지난해 기준 101.5%로 26.4%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이주 대상자들이 이주정착금 부족 등에 대한 민원을 수시로 제기했고, 보상 협의 과정에서 매번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도는 최근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율을 감안해 이주정착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도의 요구안은 현행 최대 1천만원의 이주정착금을 26% 증가한 1천26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년 단위로 이주정착금을 고시하는 2가지 안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03년 이후 물가와 주택가격은 각각 23.6%, 26.4% 증가했지만 이주정착금은 8년동안 변경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원인으로 매번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만큼 이주정착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며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