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추진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13년 시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1·2청과 도내 31개 시·군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각 기관에서 2007~2008년 배출한 탄소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2.8% 이내에서 배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나서 1년간 실제 배출한 탄소량을 목표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탄소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남양주시(273t), 동두천시(202t), 고양시(157t) 등 도내 9개 시·군이 목표치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반면 성남시(1천538t), 용인시(1천152t), 광주시(867t) 등 나머지 22개 시·군과 경기도 1청(199t), 2청(304t)은 목표치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었다.
목표치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시·군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www.meets.or.kr)에서 주식거래처럼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고 있으며, 지난 6일 현재 거래가는 t당 2만900원이었다.
도는 이산화탄소배출 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 횟수와 양 등 기준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9천만원 범위에서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소방학교 등 4개 직속기관과 20개 구청사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