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4일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부 정비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투명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찬성과 반대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의사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9년 11월 6일부터 ‘광명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징구과정에서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불허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무근의 유언비어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구역별 추진위원회에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 광명제14R구역이 이미 조합을 설립하였고, 10개 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으며, 3개 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광명뉴타운반대 총연합회측은 지난 7일 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뉴타운 사업구역 내 정비업체가 조합설립추진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단을 주장, 일부 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어 주민들 간의 고소·고발로 인한 충돌이 예상된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