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과 버스, 택시,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상반기에 억눌렸던 지방공공요금이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을 이끄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지방공공요금 인상률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공공요금을 동결해온 경우에 직전 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지, 인상분을 쪼개 여러 차례 나눠 올릴 경우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지 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밖에 공공요금 관리를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사전에 심의하고 지방의회에 공공요금 인상안을 보고할 때 물가담당 부서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요금인상을 예고하면서 요금 결정 절차와 산정 기준, 요인 등을 공개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6월에 각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