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고 80%에서 60%로 줄어드는 등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각 조합의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출규제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한 LTV가 현행 최대 80%에서 60%로 낮아진다.
권역외 대출은 단위조합이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예외규정이 권역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변경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냈다.
또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이 여러개의 신협이 공동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곳 정도에서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1년 내에 30%까지 낮추라는 것.
이와 함께 농협과 수협 단위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토록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수협은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 비조합원 대출의 경우 그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편, 이번 금감원의 규제대상 기관은 농협 1천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천354개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