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민편익을 위한 수도요금 수납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고 27일 밝혔다.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수도요금 미납시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고 3%범위 내에서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시민에 대한 연체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연체금이 줄어들게 돼 시민들의 조속한 수도요금납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자동이체 가입자에 한해 최대 800원까지 감면하여 주던 인터넷 검침·고지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확대해 시행한다.
아울러, ‘자동이체 추가출금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이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하고 연체금을 절감해 주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