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목감지구 사업장은 주변에 조성예정인 호수공원 물왕저수지로 유입되는 양달천 하천까지 폐기물을 방치해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흥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LH사업장은 치외법권 지역이냐며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목감동 주민 조 모(48)씨는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야 할 시와 공기업이 폐기물관리를 소홀히 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방치한 관공서의 의식도 문제”라고 비난했다.
LH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에 따르면 발생 즉시 배출처리토록 명시됐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에 기재된 즉시처리는 현행법과 다르고 즉시라는 개념도 해석하기 나름이다”며 “현재까지 지도 단속한 실적은 없으나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묵인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또 “신고필증에는 즉시처리지만 안내 공문은 90일이며 안내장은 보여줄 수 있지만 공문은 보여줄 수 없다”는 LH 감싸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LH공사의 터무니없는 폐기물관리로 인해 지난 4월초 장현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인근 농지에서 생산되는 햇토미쌀의 청정이미지가 하락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금자리 보상지역의 미철거 빈집에는 청소년들이 출입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본드케이스가 대량으로 발견되는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