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6월10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8일 “운전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교육시간이 최소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교육 시간도 4시간으로 완화돼 최소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장내기능 시험이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시동 꺼짐, 경사로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운전상태서 기기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도로운행 전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