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상록을)이 “지금 상태에서 한-EU FTA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최후의 보호벽,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즉 유통법과 상생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데, 한-EU FTA 양허안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FTA가 비준되면 도매서비스와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징에 대해 ‘제한 없이(none)’ 국내에 설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SSM규제법과 한-EU FTA가 충돌시 ‘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 법률의 해당 조항이 폐기되기 때문에 한-EU FTA가 비준될 경우, 우리나라는 EU 기업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어 골목상권까지 눈앞에서 무너져도 제제할 조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EU 회원국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니 누구의 정부인지 모르겠다”며 “골목상권의 피해는 곧바로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경위에 전통 상업보존구역 반경을 확대하고 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허안을 비준할 경우, 향후 SSM 규제법을 제한하고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양허안 비준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포인트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