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올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거래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부적격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민법 개정안과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공시설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본회의에서는 181건의 안건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