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9일부터 9월9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주의보, 0.3ppm이상 경보, 0.5ppm이상 중대경보가 각각 내려진다.
또 김포·고양권역과 의정부·남양주권역, 성남·안산·안양권역, 수원·용인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가 시행된다.
주의보 발령에는 노약자 실외활동·자동차운행 자제요청, 경보 발령에는 노약자 실외활동제한·자동차통행 금지요청, 중대경보 발령에는 노약자 실외활동 중지·휴교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http://air.gg.go.kr)에 접속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를 통해 오존경보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존주의보는 2007년 8일(권역별 16회), 2008년 8일(13회), 2009년 4일(8회), 지난해 5일(17회) 각각 발령됐다. 경보와 중대경보는 발령된 적이 없다.한편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두통 및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 및 피부암을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