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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道稅조례 폐지 추진…정부 표준안 배치 논란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 他지자체 형평성 차원”
도의회 임시회 상정… 폐지근거 두고 잡음 예고

 

경기도가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개정한 도세 조례안을 시행 1년도 채 안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 규정과도 정면 배치된다.

2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세법 조항 중 컨테이너·원자력·오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 행안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이 조문을 경기도 도세 조례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도세 조례안을 개정했다.

하지만 도는 개정 1년도 채 안돼 이 같은 도세 조례안 조문을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최근 조례규칙심의위 심의까지 마쳤다.

도는 개정 조례안 조문 중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도내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단 한곳도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오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조문의 경우 수출 무역항인 평택항이 있는데다 오물처리 등은 폐지할만 한 타당한 근거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조문을 삭제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고, 오물처리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물가 상승율과 과세범위 등의 심층적 검토가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현행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티이유(TEU)당 1만5천원이고, 오물처리시설의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폐지 방안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 규정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 일부 광역 지자체가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 조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 조례안은 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59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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