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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통행료 징수연장 반대 결의문 채택

“의왕~과천 고속道 무료화 당초대로”

의왕시의회(의장·김상돈)는 경기도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려 하자 이는 도로 이용자 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당초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말까지 통행료 징수기간을 받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4일 제1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반대 결문’을 채택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의왕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이 2008년 이후 무료화 방향을 밝혔으나 그 이후 의왕 요금소 확장 등 시설확장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면서 시설확장 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이 최종 통행료 무료화 시기라는 등 2008년 이후 부터 무료화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경기도는 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할 도로 확 포장공사와 요금소 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 등 건설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의 충당을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려 한다”면서 “지난 2007년 도로 건설비용이 이미 회수된 유료도로에 대해 요금 징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지정목적에 맞지 않고 추가적인 도로확장 비용 부담을 도로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는 의왕시 청계동-수원시 금곡동간 민자도로 연결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일부구간 확장사업을 민자도로 건설사업에 포함시킴에 따라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전체 구간이 민자도로로 전환하게 되어 무료화 전환은 30년 이후에나 가능해 졌다”면서 “이는 민간업체의 수익 보장을 위해 30년간 통행요금을 받도록 하게되어 도로 건설비용을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발상으로 받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이어 “경기도는 최초의 도내 유로도로를 건설하면서 경기도민에게 약속한 2011년 11월말까지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받드시 준수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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