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로 불리는 렉카차량 운전자들과 운영자들이 정비공장에서 뒷돈을 받아 챙기면서 부풀려진 정비료는 고스란히 운전자들에게 전가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사고차량을 견인해준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안산, 시흥지역 자동차정비업체·견인업체 운영자와, 견인차량 운전자 등 135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견인업체 운영자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2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견인업체 운영자와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견인해 주는 대가와 신고비 명목으로 1대당 기본적으로 3만원을 받는 것은 물론 수리비(공임비)의 15∼30%를 리베이트(일명 통값)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견인업체 운영자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3천140차례에 걸쳐 3억7천580여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견인업체와 견인차량 운전자 등에게 신고비와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천862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자동차정비업체와 견인차량업체가 사고차량 견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견인차량이 과속 난폭운전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일제 수사에 나서 이같이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속칭 통값(리베이트)을 지불하는 관행 뿐만 아니라 정비료를 부풀리고 재생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청구하기도 했다”며 “비리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