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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전관예우 원천 차단해야"

차명진 의원 금주내 금융위 설치법안 발의

한나라당 차명진(부천소사) 의원은 5일 저축은행과 관련된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직원들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내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에 대해 취업이 제한’됐던 현행법을, ‘퇴직일로부터 2년 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두 개정안은 이날 현재 국회의원 9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고 차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위 및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2년 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전면 금지되고, 또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은행 총재, 4급 이상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퇴직후 2년간 소속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 질서를 어긴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받게 되는 ‘전관예우’의 특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말했다. 또 “퇴직공직자에 의한 불법로비, 불공정한 공무집행 등을방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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