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부천소사) 의원은 5일 저축은행과 관련된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직원들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내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에 대해 취업이 제한’됐던 현행법을, ‘퇴직일로부터 2년 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두 개정안은 이날 현재 국회의원 9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고 차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위 및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2년 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전면 금지되고, 또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은행 총재, 4급 이상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퇴직후 2년간 소속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 질서를 어긴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받게 되는 ‘전관예우’의 특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말했다. 또 “퇴직공직자에 의한 불법로비, 불공정한 공무집행 등을방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