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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제각각’ 진통 예고

수도권매립지 갈등 국회가 나섰지만…
‘허가권 정부로 일원화’ ‘매립 종료 후 지자체 귀속’ 대립

경인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서울시의 토지 매각 대금 재투자 불발로 촉발된 수도권매립지 사태. 인천시가 2매립장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16년 이후 매립 불가 방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중대기로에 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나섰지만 법안 성격이 지역간 이해관계와 적지 않게 연결된 탓에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특별법 법안 성격차 커= 수도권매립지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구)의 경우 2016년 이후 매립관련 허가권을 국가로 일원화하고 매립지 인근 지역인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의 반입 수수료를 50% 감면 조치하는 내용과 총 반입 수수료의 0.5%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현재 매립지 소유자가 서울시이고, 승인권자가 인천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정부로 일원화하면서 갈등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강경책도 나왔다.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이 준비하는 법안인데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한 뒤 매립하지 않은 부지는 경기도와 인천시에 매입하고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인천시로 무상 귀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뒤늦게 법안 마련에 나선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오는 2016년 이후 매립 관련 허가권을 국가로 일원화하고 5년 단위로 매립 기간을 연장하도록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6월 중으로 이같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 대안 없는 경기도 발등에 불= 인천시가 2매립지의 매립기간이 끝나는 2016년 이후 매립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경기도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매립 방안이 수도권매립지 이외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땅한 매립 부지 찾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를 염두해 두고 또다른 매립지를 선정할 경우 지역 민심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서울시의 아라뱃길 보상금을 인천시에 재투자하는 방안과 매립기간 연장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안을 세우고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원화된 수도권매립지 체계를 정부가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 서구 검단동 주변과 김포시 양촌면 지선리 일원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천978만6천528㎡ 규모로 모두 4개 매립장으로 구성돼 있다.

409만㎡ 규모의 1매립장은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립이 완료됐으며, 409만㎡ 규모의 2매립장은 2000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며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이다. 3매립장은 394만㎡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4매립장은 181만㎡ 2030년부터 2044년까지 매립할 계획이다.

매립지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이며 매립장 승인권자는 인천시이다.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금 1천412억원을 인천시에 재투자하지 않고 자체 세수로 세입조치 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사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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