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행정규제개선 대책방안으로 국유지 대부에 따른 사용료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싼 대부료 때문에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했던 국유지의 대부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25 이상을,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30 이상 등으로 당초 1천분의50 이상으로 대부료율을 부과하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면해줌에 따라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 상부에 건의한 사례는 많았지만 대부분 반영이 안 되어 건의자체를 기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지자체의 일선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규제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