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등 도내 8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 중·대형 산업단지가 신규로 지정될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백재현 국회의원(광명시 갑)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추가 지정이 금지됐던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편입돼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했던 광명·시흥·하남 등 도내 8개 보금자리주택 부지 내 1천653개의 공장들의 무더기 이전 사태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광명·시흥이 1천54개 업체(57만㎡)로 가장 많고, 하남 미사 195개 업체(30만㎡)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금자리주택 부지 인근에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 진 것이다.
보금자리주택부지로 편입된 공업 지역은 136만㎡로 이 범위 내에서 추가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도는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1만7천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도는 도내 기업들의 무더기 타 지역 전출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생기면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제약 사항이었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공업 지역 지정이 보금자리특별법의 특례 조항이 생기면서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들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산업 기반 유치를 원하는 기존 기업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