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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파산법 개정안 발의…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금지 추진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시민단체와 함께 가계대출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법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 박영선·박선숙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잉대출규제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이 추진 중인 과잉대출규제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이자율과 대출조건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하고 대출 약정 후 5년이 넘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만기 전에 대출원금을 상환했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파산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주택이 바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제 기간을 늘려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의원은 “금융기관이 소득을 안 따지고 대출을 해 준 뒤 만기가 도래하면 한 번에 상환을 요구하는 약탈적 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는 채무자가 주거 안정을 유지하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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