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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육지원청 ‘민원서류 줄이기’이젠 전국으로

행안부 기준 고시, 전국서 조회·업무처리 적용 성과
민원인 제출서류 12종 감축 이끌어내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건의한 민원서류줄이기 운동이 전국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에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12종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공무원 확인사항)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부교육지원청이 요청한 민원서류 감축이 반영돼 행정안전부가 고시 제2011-2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고시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학원조건부 등록 등을 포함한 5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12종의 구비서류를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전국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등재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서부교육지원청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조정은 26종의 민원업무에 170종의 구비서류가 요구돼 민원인들의 서류 준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노력을 줄이기 위해 내부자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없는지 등을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5종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절대 요구치 않도록 했다.

또 24종의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제출치 않아도 되는 서류(공무원 확인 사항)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50%에 해당하는 12종이 반영됐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의 ‘구비서류 1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번 성과로 전국 지역교육지원청 전체가 해당 서류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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