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과 지역시민단체가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끈질긴 반환운동을 벌여온 부평미군기지 부지가 그동안 소유를 주장하던 ‘친일파 후손 소유권 소송’의 패소판결로 조기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일제시대 친일행위를 한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부평미군기지 관련 ‘친일 재산으로 환수한 2천500억원대 토지 반환 소송’에서 해당 부지는 친일재산에 해당하므로 국가 소유라는 원고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인천시민들과 지역시민단체가 7년이라는 끈질긴 반환운동을 벌여 지난 2002년 반환결정이 이뤄지자 친일파 송병준 후손은 캠프마켓 일대 36만5천㎡의 토지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에서 패소했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 미군기지 되찾기 인천시민모임 등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반환소송 같은 반역사적인 행태를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반민족 매국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마땅한 판결이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반환발표 9주년을 맞이하고 ‘친일파 후손 소유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이뤄진 만큼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시민들의 참여속에 실질적인 반환이행 단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3월 29일 반환발표 9주년에 즈음해 범시민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범시민기구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제정당, 일반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기구로 반환의 절차와 과정, 반환이후의 부지활용방안, DRMO 부지 이전에 대한 조기반환 문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문제와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