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물류기지의 중심이 될 평택 청북물류단지 개발 예정지 일대에 지정된 개발행위 제한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평택시 청북면 고렴·고잔·삼계리 일원 청북물류단지 개발예정지 82만7천748㎡에 지정된 개발행위제한 지역의 제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도는 작년 5월6일부터 올해 5월5일까지 제한 기간으로 정하고 물류단지 지정시 해제하기로 했지만, 2012년 5월5일까지 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내년 5월5일까지 물류 단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승인 고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문건을 쌓아는 등의 행태는 전면 제한된다.
다만 제한 고시일 이전에 승인됐거나 인가·허가·신고된 개발행위와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등은 제외 된다.
한편 청북물류단지개발㈜은 오는 2013년까지 사업비 3천313억원을 투입, 청북면 고렴·고잔리 일대에 82만8천㎡ 규모의 청북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물류단지 규모는 전체 부지의 67.0%인 55만9천660㎡에 달하며, 물류단지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1조3억원과 2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23일 경기도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물류단지 외곽의 스카이라인 용적률을 200%에서 160%로 조정하고, 숙박시설을 기숙사로 변경토록하는 청북물류단지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