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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장애인 올림픽방송 의무화 추진

‘약자 권리’ 보장받아야
재외국민 선거등록 간소화법 대표 발의

한나라당 조진형(인천부평갑) 의원은 16일 장애인 올림픽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등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한 방송을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법률안’과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등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242만여명의 등록장애인과 비등록장애인을 포함해 45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장애인체육대회를 시청하고 싶어도 방송사가 편성을 외면하고 있어 운동장을 직접 찾지 않고는 볼 수 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편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주권, 행복추구권, 생활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에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국민은 다음 선거에서는 등록신청을 따로 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신청에 한해서는 동거가족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다 용이토록 해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 해외의 재외국민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선거권 행사의 불편함을 이야기 한다”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를 활용토록 하고 등록신청도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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