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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용수 사용료 법정비화 조짐

도내 수계 7개시군 납부시효 8월 만료
2008년 3월이후 135억… 수자원公 올초 최고장 발송

 

경기도내 팔당수계 7개 시·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팔당호 용수(用水) 사용료 납부를 3년째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료 납부의 법적 효력 완료 시점이 오는 8월로 다가오면서 이 문제가 자칫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가평 등 도내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말 까지 135억원에 달하는 팔당호 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초 이들 시·군은 지난 1986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강원도의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 2008년 초까지 팔당 용수 사용료를 1톤당 47.93원을 공사측에 납부해 왔다.

하지만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매년 수 십억원의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2008년 3월 이후 납부를 거부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들 시·군과 납부 여부를 두고 지리한 싸움을 벌이다 민법상 사용료 징수를 허용하는 3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난 2월로 임박하자 올 초 해당 지자체에 최고장(채무이행촉구)을 보냈다.

이에 따라 민법상 허용하는 납부 유효 기간이 오는 8월로 연기됐고, 공사는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체납 사용료 징수를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관건은 수질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용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도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방침 인데 협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팔당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상류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내려온 물”이라며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상류 댐들이 없으면 안정적인 경기도 지자체는 취수를 하지 못한다”며 “시효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남은 기간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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