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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학생부 조작의혹 감사 확대 촉구

시의회교육위 3년간 79개교 공사비 과다지급 등 비리 드러나
시설공사 감독 등 1억3천만원 손실 불구 주의·경고 수준 그쳐

최근 감사원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공사 및 계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에 들어가자 인천시의회 교육위는 시설분야 외에도 여러 교육부조리 취약분야와 최근 불거진 학생부 부당수정이나 성적조작 의혹이 있는 학교들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 노현경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자체종합감사 분석결과 시설공사 분야서 79개교 공사비 과다지급, 13개교 무자격업체와 학교시설공사 계약하는 등 시설공사 및 회계계약업무에 부적정 다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 또는 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 부적정으로 ‘공사비 과다지급’한 학교가 79개교에 이르며, 전문공사 무자격업체와 시설공사 계약 13개교, 시설공사 분할(소액)수의계약 4개교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물품 분할수의계약 2개교, 학생수학여행, 수련활동 업무소홀 또는 경비지급 부적정 3개교, 학교급식관리 및 급식업체 선정절차 부적정 3개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운영 및 계약관리 부적정 9개교, 학교매점 임대계약 부적정 4개교 등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도서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1개교,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부적정 3개교,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1개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업무 소홀 2개교, 세입세출외 현금운용 부적정 2개교 등 다수 분야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 또는 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 부적정으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총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손실을 입혔다가 나중에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대부분 ‘주의’나 ‘경고’ 수준 처분의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천시의회 교육위 노현경 의원 “이같은 시교육청의 미온적인 조치로 인해 인천의 교육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재발하고 있다”며, “교육부조리 취약분야와 최근 불거진 학생부 부당수정이나 성적조작 의혹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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